【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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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고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7조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은『건설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08호, 2013.7.8)이 준용됨을 고시합니다.
2014. 1. 22
국토교통부장관
※ 건설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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