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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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변경(해제),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결정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