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교통부 고시 제201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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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노안지구 친수구역 지정 고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의하여 나주 노안지구 친수구역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친수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나주시 도시재생과, 한국 수자원공사 친수사업처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공람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1.2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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