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제2014- 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362호(2007.09.10)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27호(2010.06.0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05(2010.7.23)로 도로구역 변경(추가)결정 고시된 88올림픽 고속도로 담양~성산간 확장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월 일
1.1.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88올림픽 고속도로 담양~성산간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선명 : 88올림픽 고속도로
4. 토지세목 :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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