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337호
「공공주택건설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공공주택건설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제6조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제8호 및 같은 조 제7항제4호 중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제3조제21호ㆍ제24호ㆍ제27호, 제6조제6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보금자리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한다.
제6조제7항제2호 중 “보금자리”를 “공공주택지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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