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훈령제명,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 제1항 및 제3항, 제7조 제2항, 제11조제2항․제4항, 제12조제4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제1조 본문 “법 제4조제5호 및 제6호”를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4조제5호 및 제6호”를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으로, 제2호 “법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제3호 “법 제4조제5호의”를 “법 제4조제1항제5호의”로, 제4호 “법 제4조제6호”를 “법 제4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법 제4조제6호”를 “법 제4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법 제4조제5호”를 “법 제4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4조제4호”를 “법 제4조제1항제4호”로 하고,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의”를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