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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
등록 2014/01/29 (수)
파일 보금자리주택_입주자_보유_부동산_및_자동차_관련_업무처리기준(20140127).hwp
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부동산_및_자동차_관련_업무처리기준_일부개정(2014.1.27).hwp
「보금자리주택_업무처리지침」등_5건에_대한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1).hwp
내용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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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으로 한다.

제2조의 본문 “중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