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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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으로 한다.
제2조의 본문 “중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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