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5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3조에 따라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