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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수준」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3호 |
등록 |
2014/02/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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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0)고용노동부고시 제2014-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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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수준」 고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수준」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하오니 널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 1부. 끝.
2014.1.20.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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