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기술기준 개정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2014- 62호)
1. 개정사유
ICAO 부속서6(항공기 운항) 개정 사항인 항공기 비행절차와 관련 최종접근구간의 정의와 착륙을 위한 강하절차 및 특수공항 지정기준과 세부절차 등을 반영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공기 등록부호의 문자 조합에 대한 구체적 명시 및 감
항성 개선지시에 대한 기존 항목 번호 변경
ㅇ 항공기 등록부호로 사용하지 않아야 할 문자 조합에 대한 항
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감항성개선지시 등 기존의 항
목 번호 수정 및 관련 조항 오류 수정(안 4.3.1.2, 안 5.9.3, 안 5.9.5)
나. 항공기 수리개조승인, 정비 등의 수행기준 및 능력 기준
등 관련조항 오류 수정(5.10.9, 안 6.1.5, 안 6.2.6, 안 6.5.5, 안 6.5.8)
다. 항공기 운항전 비행계획서 제출 기준과 항공기 착륙을 위한 활주로의 가시거리 및 공항 접근 강하 절차를 구체적으로 표현
ㅇ 항공기 운항전 비행계획서 작성방법을 구체화하여 별표로 신
설(안 8.1.9.1)
ㅇ 조종사는 착륙하고자하는 활주로의 시정보고치 또는 활주로 가시거리 범위가 공항운영최저치 미만인 경우에 항공기 착륙을 위한 강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8.1.11.43)
라. 기장의 노선 및 공항에 대한 경험 요건에 필요한 교육사항
중 시각교재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ㅇ 조종사의 운항자격에 필요한 교육과목 중 시각교재를 비디오
테이프, 35mm 슬라이드, 사진 등 해당 공항 및 주변 특성을
사실적으로 표시한 교재를 사용토록 구체적으로 정함(안
8.4.8.30)
마. 특수공항 지정에 필요한 해당 공항의 정보제공, 특수공항 지정․해지를 위한 평가서 제출 및 단발 터빈엔진 항공기의 운항 기준을 정함
ㅇ 특수공항 지정․해지를 위한 공항의 유효정보 제공유무, 평가서
제출, 처리기준과 및 주지적인 검토와 특수공항 운영을 위한
기장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별표 8.4.8.33,
9.1.18.19)
ㅇ 야간 및 또는 계기비행 기상 조건에서의 단발 터빈엔진 항공
기의 운항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신설(안 9.3.3.10A)
바. 특수공항 구분 및 지정기준에 대한 별표 사항 개정
ㅇ 특수공항 지정 신설과 기 지정된 공항에 대한 삭제 및 지정기
준을 구체적으로 명시(별표 8.4.8.33)
* 개정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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