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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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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개정 고시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6호 |
등록 |
2014/02/0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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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개정 규정.hwp
신.구조문대비표(직업훈련 생계비 대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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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취약계층이 안정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생에 대한 생계비 대부한도액 증액 및 대부대상 훈련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을 개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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