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도로구역변경(추가),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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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24조, 제49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o 도로구역 변경(추가) 결정내용
- 사업명 : 고속국도 제20호선 진안지사 진출입로 설치공사
-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