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운영요령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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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사유
정부조직개편, 세종청사 이전 등 근무환경 변화에 따른 운영관리를 현실화하고 국내·외 자료관리 동향을 반영하여 행정자료 관리체계 보완하고자 행정자료실의 운영요령 지침에 관한 규정을 전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제정에 따른 조직명칭 현행화
나. 정부조직개편 및 세종청사 이전에 따른 근무환경 변화에 따른 운영관리 현실화 및 자료 관리의 전자화 추진(제3조)
다. 체계적인 행정자료 관리를 위해 구체적인 도서 분류 기준 및 원문자료 등록 구체화 (제6조)
라. 간행물, 단행본 및 연속간행물 발간 시 발간번호 등록 절차 명시 (제7조,제8조)
마. 전자학술정보 이용에 대한 사항 및 이용자 범위 제시 (제11조)
바. 용어의 명확화 및 규정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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