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03호(관보 제17473호, 2011. 3. 25.), 제2011-208호(관보 제17506호, 2011. 5. 12.), 제2012-11호(관보 제17680호, 2012. 1. 16.), 제2013-136호(관보 제 17967호, 2013. 3. 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39호(관보 제18044호, 2013. 6. 25) 로 고시된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BTL>의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