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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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을 생활편익사업 위주에서 벗어나 구역의 보전가치를 증진하고 증가하는 여가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누리길, 여가녹지 등 여가공간 확충이 필요하여 환경·문화사업의 지원기준을 확대하고, 시·도에서 주민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현장조사 실시를 의무화하고자 규정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개발제한구역의 누리길, 여가녹지 등 여가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환경·문화사업의 지원기준 확대(안 제4조 제2항)
ㅇ 환경·문화사업의 예산지원율을 주민지원사업비의 30%에서 50%까지 상향 조정(안 제4조 제2항)
나. 시․도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시 현장조사 의무화 및 시·도 또는 시·군·구의 사업추진에 따른 자문 등 허용(안 제5조의2)
ㅇ 시·도는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결정
ㅇ 시·도 및 시·군·구는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 등 자문 또는 연구 의뢰 가능
다. 주민지원사업계획서 작성 시 지방비 부담액은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직전 연도 재정자립도를 적용토록 명문화(안 제7조 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라. 기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3. 12. 16.∼2014. 1. 4.) 결과과,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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