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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등록 2014/02/12 (수)
파일 「보금자리주택_업무처리지침」등_5건에_대한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2).hwp
공공주택통합심위위원회운영세칙_개정문(1).hwp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운영세칙(국토교통부훈령_제341호_2014.2.12.).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 341호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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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명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하고,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 중 “국토해양부”을 “국토교통부”로 하고,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하며,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제6항제2호, 제9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국토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고, “보금자리주택업무”를 “공공주택업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중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