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 - 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호(2008.3.20),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08호(2009.5.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94호(2009.6.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21호(2009.8.1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8호(2012.2.8)로 고시된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의 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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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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