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2-68호(2012. 2. 23.)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경부고속도로(판교~양재)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경부고속도로(판교-양재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경부고속도로 (고속국도 제1호선)
4. 토지세목 :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