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83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7항 및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요령」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증을 위한 심사업무를 위탁하고 인증기관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2 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기관 지정
1. 인증을 위한 심사업무를 위탁하는 인증기관
ㅇ 한국통합물류협회
∙ 대표자 : 회장 박재억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432(용답동 금풍빌딩 7층)
2. 인증기관에 위탁하는 업무
1. 인증업무규정 제․개정
2. 인증신청서 및 정기심사 신청서 접수
3. 인증신청 및 정기심사의 제13조제1항에 의한 사전심사 및 현장심사
4. 인증심사 및 정기심사의 계획 수립․결과 보고
5. 인증 수수료 수납․정산 및 심사위원 수당 지급
6. 심사업무 지원 및 결과보고
7. 인증심사위원그룹․심사단 운영
8. 인증제도 홍보
9.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3. 위탁한 업무의 수행방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