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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22호(2009.10.2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78호(2010.10.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40호(2011.4.1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82호(2012.9.5.)로 고시되었던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이설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4 년 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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