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위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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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제17조에 따른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