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90호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 상시운영 전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