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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66호)
훈령번호 고용노동부예규 제66호
등록 2014/02/25 (화)
파일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66호).hwp
내용

동 예규의 재검토기한(''14.3.2)이 도래하여
 
존치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재검토기한을 재설정(''17.3.2)하여 개정합니다.
 
첨부: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6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