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3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2. 2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4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 고시
1. 석유비축 주체
ㅇ정부부문 : 한국석유공사
ㅇ민간부문 : 석유정제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
2. 비축대상 유종 :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프로판, 부탄
3. 2014년도 정부부문 비축유 확보 계획
ㅇ비축유 추가확보 : 27.2만 배럴(한국석유공사 도입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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