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내용>
가. 1.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에 따른 지역HRD위원회, 수요조사, 공동교육훈련기관 지원,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심의위원회 운영 등 관련 규정 신설(제2조제7호, 제25조의2 내지 제25조의7)
나. 2. 교육훈련을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 및 동반성장 취지에 맞게 위․수탁 관계에 있지 아니한 기업과도 협약을 체결토록 노력의무 부과(제4조제3항)
다. 3. 운영기관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현장 상황에 맞게 사업계획서 제출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제13조제1항)
라.44. 기업형 운영기관이 협약기업에 대해 자체 훈련방식으로 할 경우에도 컨소시엄 훈련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제17조제2항)
마. 5. 운영기관, 협약기업, 훈련생에 대해 부정부실훈련 방지 등을 위한 공단직원의 현장 모니터링 실시에 대한 협조의무 부과(제17조제5항)
바. 6. 정부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평가대상기관의 업무효율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실적 및 성과평가에 대한 세부사항 공개시기를 차년도 사업공고 시 함께 하는 것으로 조정(제18조의2제2항)
사. 7. 성과평가결과 우수 운영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미흡한 기관에 성과향상을 위한 개선계획서 요구 권한 신설(제18조의2제3항)
아.88. 운영기관이 직업훈련 관계 법령에 따라 훈련과정 취소 등의 처분을 받아 협약기업에 대한 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로 컨소시엄 지원금 일정기간 지원중단 또는 사업중단 가능(제23조의2제1항제1호)
자. 9.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추진과 기존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전략분야 인력양성운영기관」 중, ‘신성장동력 분야 특성화 컨소시엄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한 우대조항 삭제( 제19조, <별표 1>.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내용)
차. 10. 기타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혼란의 여지가 있는 문구 수정, 중복 조항 삭제 등 개선·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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