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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4-11호)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11호
등록 2014/02/27 (목)
파일 고용노동부고시(2014-11호,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hwp
내용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의 재검토개한을 재설정하여 고시개정합니다.
 
재검토기한 : 2014년 11월 23일 → 2017년 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