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 99호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경관 심의 운영 지침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7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이유
경관법 개정(''14.2.7)에 따라 경관심의 기준 및 제출서류, 위원회 운영 등 세부사항
마련을 위해 지침 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경관심의기준
주요 경관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사항과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지역별 특
성을 고려한 심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심의 세부절차
사전검토, 서류제출, 위원회 심의 등 세부절차를 정함
다. 기타
경관심의 대상, 주체, 시기, 경관위원회 구성 등을 경관심의 분야별로 정리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매뉴얼을
부록으로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