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제 규정에 의거 해남해리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