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2-198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52호, 2010.9.28)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