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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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2014년 3월 4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5호 중 “5회”를 “4회”로 한다.
제27조제3항제6호 중 “같은 톤급 월 평균 1회 주유량의 15배가 넘는 유류를 일 2회 이상 구매한 경우 등”을 “1회 주유시 탱크용량을 초과하여 주유하거나 같은 톤급별 월 평균 1회 주유금액의 10배가 넘는 유류를 구매한 경우”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2회”를 “2회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이 정지된 자가 정지된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제28조제1항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거래기능 영구 정지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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