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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알림(고용노동부예규 제69호)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예규 제69호 |
등록 |
2014/03/0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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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운영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6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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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규 등 행정규칙은 행정환경이 바뀌어도 그대로 방치되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주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규칙이 법령이나 현실에 맞게 주기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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