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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개정 공고
등록 2014/03/07 (금)
파일 규제심사결과(9).hwp
공고문(2).hwp
개정이유_및_주요내용(1).hwp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_전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2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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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