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2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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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