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10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 아 래 -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
세목조서 |
수원시장 |
남창동(134-10번지 일원) 문화재구역 정비사업 |
경기도 수원시 남창동 130-1등 15필지(1,853㎡)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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