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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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업무를 위탁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받을 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
위탁받을 기관 |
명칭 |
대표자 |
주소 |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에 따른 부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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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
서종대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공시지가 및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에 관한 도서·도표 등의 작성·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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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5조의2에 따른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상업용 부동산 임대사례 조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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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23조의2에 따른 감정평가사 연수교육(부동산 가격공시 등 전문분야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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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32조제4항 및 이 영 제74조의2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의 접수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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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33조에 따른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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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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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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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 제8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타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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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3조의2에 따른 감정평가사 연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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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협회 |
서동기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50 |
2. 법 제26조의2에 따른 감정평가사 실무수습의 관리, 감정평가사의 등록 신청과 갱신등록 신청의 접수 및 이 영 제64조의5에 따른 갱신등록의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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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27조, 이 영 제6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 변경신고,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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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32조제4항 및 이 영 제74조의2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의 접수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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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로서 영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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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76조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통보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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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로서 영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 업무에 대하여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위탁하는 기간은 감정평가선진화 방침에 따라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부터 2014. 12. 31.까지로 한다.
2.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가.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절차 등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법 제23조의2에 따른 감정평가사 연수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연수교육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연수규칙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119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46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445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639호(2011.11.3), 제2011-579호(2011.10.19)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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