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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업무위탁 고시
등록 2014/03/11 (화)
파일 위탁업무_고시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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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업무를 위탁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받을 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받을 기관

명칭

대표자

주소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에 따른 부대업무

 

한국감정원

서종대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공시지가 및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에 관한 도서·도표 등의 작성·공급

 

3. 법 제15조의2에 따른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상업용 부동산 임대사례 조사 포함)

 

4. 법 제23조의2에 따른 감정평가사 연수교육(부동산 가격공시 등 전문분야에 한정)

 

5. 법 제32조제4항 및 이 영 제74조의2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의 접수 및 보관

 

6. 법 제33조에 따른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7.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가. 영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

 

나. 영 제8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타당성조사

 

1. 법 제23조의2에 따른 감정평가사 연수교육

 

한국감정평가협회

서동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50

2. 법 제26조의2에 따른 감정평가사 실무수습의 관리, 감정평가사의 등록 신청과 갱신등록 신청의 접수 및 이 영 제64조의5에 따른 갱신등록의 사전통지

 

3. 법 제27조, 이 영 제6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 변경신고,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접수

 

4. 법 제32조제4항 및 이 영 제74조의2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의 접수 및 보관

 

5.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로서 영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

 

6. 제76조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통보의 접수

 

* ‘5.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로서 영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 업무에 대하여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위탁하는 기간은 감정평가선진화 방침에 따라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부터 2014. 12. 31.까지로 한다.

 

2.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가.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절차 등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법 제23조의2에 따른 감정평가사 연수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연수교육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연수규칙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119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46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445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639호(2011.11.3), 제2011-579호(2011.10.19)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