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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
등록 2014/03/11 (화)
파일 규제심사_확인증(14.2.24).hwp
행복주택_후보지_선정협의회_설치_및_운영_지침(제정)(14.3.10).hwp
내용

1. 제안이유

 

행복주택 추진함에 있어 주민 반대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갈등 관리를 위해 후보지 선정 단계에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설치 및 운영 지침을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구성 등 (안 제4조 및 제6조)

1) 국토교통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교통․환경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사업시행자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함

2)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으로 함

3)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교육청, 부지소유 기관도 참석할 수 있으며, 참석할 경우 위원으로 봄

4) 협의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 담당 과장으로 함

 

나. 회의의 개최 (안 제7조)

위원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를 소집하며,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다. 분과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안제8조)

1)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택분야 민간전문가로 주택수요평가분과협의회를 둠

2) 지자체가 건의한 사업으로 주변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시행자가 보유한 부지의 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만 하는 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과협의회에서 회의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