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기획단 구성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여 해안 및 내륙권 발전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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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기획단 정원 축소 등을 반영하여 현행 1기획관 3과(기획총괄과, 해안권발전지원과, 내륙권발전지원과)의 조직을 1기획관 2과(기획총괄과, 해안권발전지원과)로 개편하고,
내륙권발전지원과의 소관업무를 기획총괄과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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