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54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06호(’12.06.14)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서춘천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②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호(’13.04.05)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한림정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4년 3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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