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일부개정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개정이유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철도차량과 용품에 대한 제작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1591호, 2012. 12. 18. 공포, 2014. 3. 19.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체계 승인,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 등 신설제도에 대한 철도안전감독관의 업무 변경 및 추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 도입에 따른 승인검사, 정기검사, 수시
검사의 감독 및 의견제출 업무 신설 (안 제9조~제9조의2)
나. 철도차량과 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및 제작자 승인 등의 사후관리
점검 위탁기관에 대한 수탁업무의 적정 시행 여부 검사 신설
(안 제9조의3)
다. 신설노선에 대한 종합시험운행 시 철도종합시험운행 점검 신설
(안 9조의4)
라. 철도사고시 신속한 수습‧복구 및 2차사고 방지를 위한 초기 안전
관리활동 업무 신설 (안 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총리실 경제규제조정실 등과 협의됨(규제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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