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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일부개정안
등록 2014/03/12 (수)
파일 규제심사확인증(기성실적확인규정_140226).hwp
해외공사_기성실적확인규정(140312).hwp
내용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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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가 기 발급한 실적증명 취소 근거를 법원의 확정판결로 허위실적으로 판명된 경우로 개정하여 죄형법정주의 및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