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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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가 기 발급한 실적증명 취소 근거를 법원의 확정판결로 허위실적으로 판명된 경우로 개정하여 죄형법정주의 및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