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116호
「소음대책지역 주거용 시설에 대한 냉방시설 설치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거용 시설에 대한 냉방시설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용 시설”이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주거용 시설을 말한다.
2. “전용면적”이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산정하는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될 당시 소음대책지역에 있는 주거용 시설에 대하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이하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공항소음대책사업으로 시행하는 냉방시설 설치에 적용한다.
제4조(세대별 전용면적 산정기준) 동일한 주거용 시설 내에 여러 세대가 있을 경우 각 세대별로 전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제5조(기준 열부하 산정기준) 냉방시설 설치용량을 결정하기 위한 주거용 시설의 기준 열부하는 한국산업표준 KS C 9306(에어컨디셔너) 부속서 4에 따라 공동주택은 106 ㎉/㎡h로, 단독주택은 108 ㎉/㎡h로 한다.
제6조(냉방용량 산정 등) ① 주거용 시설에 시간당 필요한 냉방용량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냉방용량(㎉/h) = 전용면적(㎡) × 기준 열부하(㎉/㎡h)
②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냉방용량을 기준으로 필요한 냉방용량을 공급할 수 있는 기기를 선정한다.
제7조(냉방시설의 관리 의무)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냉방시설을 인수한 자는 냉방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주거용 시설과 분리하여 냉방시설을 양도할 수 없다.
제8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3월1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1.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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