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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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협의매수 대상 토지 등 매수 결정을 강화하여 불요불급한 토지 등 매수를 차단하고, 협의매수 토지 등 재산운용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처분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내 협의매수 대상 토지 등을 LH공사에서 조사·심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종 결정(안 제8조의2 제1항∼제2항 신설)
ㅇ LH공사는 협의매수 신청한 토지 등을 현장조사, 자문위원의 심의를 거쳐 매수대상을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LH공사 조사내용, 자문위원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매수대상을 최종 결정하여 LH공사에 통보
나. 협의매수 토지 등을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등을 할 경우 사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안 제15조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량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4. 2. 17.∼2014. 3. 9.)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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