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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국토해양부 제2012-174호(관보 제17736호 2012.4.6.), 국토해양부 제2012-390호(관보 제17797호 2012.7.5.),국토해양부 제2012-579호(관보제17840호 2012.9.5.), 국토해양부 제2012-736호(관보 제17878호 2012.10.31.)로 고시된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평창~강릉 구간)의 실시계획을「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3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03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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