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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등록 2014/03/18 (화)
파일 규제심사확인증(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hwp
철도건설사업_시행지침_개정전문.hwp
철도건설사업_시행지침_개정안.hwp
내용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공공시설인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제정 및 관리 등의 국가 사무를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시행하고자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이 제정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확정(안 제33조제1항)

  ㅇ 노선 및 역의 명칭 확정에 대해서는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을 따름.


 나. 철도시설 사용개시(안 제33조제2항)

  ㅇ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 사용개시에 관한 사항(노선 및 역의 명칭이 반영된 철도거리표 포함)이 개통예정일 3개월 전까지 고시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철도시설 사용개시에 대한 고시를 요청하여야 함.


 다. 유효기간 신설(안 제49조)

  ㅇ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2017년 3월 18일까지 유효기간을 설정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호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노선 및 역의 명칭 확정 등) ① 노선 및 역의 명칭 확정에 대해서  는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을 따른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 사용개시에 관한 사항(노선 및 역의 명칭이 반영된 철도거리표 포함)이 개통예정일 3개월 전까지 고시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철도시설 사용개시에 대한 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장(제49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보칙

제49조(유효기간)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3월 1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