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공공시설인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제정 및 관리 등의 국가 사무를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시행하고자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이 제정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확정(안 제33조제1항)
ㅇ 노선 및 역의 명칭 확정에 대해서는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을 따름.
나. 철도시설 사용개시(안 제33조제2항)
ㅇ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 사용개시에 관한 사항(노선 및 역의 명칭이 반영된 철도거리표 포함)이 개통예정일 3개월 전까지 고시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철도시설 사용개시에 대한 고시를 요청하여야 함.
다. 유효기간 신설(안 제49조)
ㅇ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2017년 3월 18일까지 유효기간을 설정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호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노선 및 역의 명칭 확정 등) ① 노선 및 역의 명칭 확정에 대해서 는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을 따른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 사용개시에 관한 사항(노선 및 역의 명칭이 반영된 철도거리표 포함)이 개통예정일 3개월 전까지 고시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철도시설 사용개시에 대한 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장(제49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보칙
제49조(유효기간)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3월 1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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