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정안
1. 제정이유
노선 및 역의 명칭 제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그동안은 철도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에 위임하고, 한국철도공사의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정하도록 하여 왔으나, 동 업무는 공공시설의 명칭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 사무에 해당되므로 앞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시행할 필요가 있어 그에 필요한 지침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침의 적용범위(안 제3조)
ㅇ「철도산업발전 기본법」제2조에 따른 철도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되는 철도에 적용하되,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철도는 제외
나.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제․개정 주체(안 제4조)
ㅇ 노선명 및 역명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함
다. 노선명의 제․개정 기준(안 제5조)
ㅇ철도노선의 명칭은 그 노선의 출발지 및 종착지의 지명, 경유지 등 해당 노선의 특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으로 정하도록 함
ㅇ기존의 노선이 일부 연장되거나 개량사업 등으로 노선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의 노선명은 여객의 효율적인 안내 등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존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출발지 및 종착지 등이 현저히 변경되어 여객의 효율적인 안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라. 역명의 제․개정 기준(안 제7조)
ㅇ역명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부르기 쉬우며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도록 함
ㅇ역명은 역당 하나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지명 및 해당 지역과 연관성이 뚜렷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되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함
마. 노선명 및 역명 제정 절차(안 제9조)
ㅇ 국토부장관은 노선명 또는 역명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로부터 의견을 받아 운영개시 예정일 5개월 전까지 확정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역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ㅇ철도시설관리자가 역명 제정방안을 마련 시에는 해당 철도운영자, 철도건설사업시행자 및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자체의 의견을 들을 경우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노선명 및 역명 제정에 관한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도록 한 후, 해당 지자체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바. 노선명 및 역명 개정 절차(안 제10조)
ㅇ지자체 또는 해당 철도운영자 등이 노선명 또는 역명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역명의 개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철도시설관리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당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처리방안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토부장관은 역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개정할 수 있도록 함
ㅇ역명 개정의 경우 해당 지자체 주민의 반대 등의 사유로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개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요청기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음
사. 역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1조 ~제18조)
ㅇ역명 및 노선명의 제정 또는 개정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역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ㅇ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철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함
아. 역명 제․개정에 따른 비용부담(안 제19조, 부칙)
ㅇ역명 제정에 따른 소요비용 중 역사 안내표지 설치 등 비용은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철도차량과 기존시설의 안내표지 등의 교체에 따른 비용은 해당시설의 소유자가 부담함
ㅇ역명의 개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요비용은 요청기관이 부담함
ㅇ철도운영자의 영업 목적상의 사유로 안내표지 등의 교체 및 이전이 필요한 경우 그 소요비용은 해당 철도운영자가 부담함
자. 역명부기 표기 등(안 제20조, 부칙)
ㅇ광역철도의 역명은 역명부기 표기를 할 수 있으나, 간선철도의 역명에는 역명부기 표기를 사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역명부기 표기를 할 수 있음
ㅇ역명부기는 역명 개정절차를 준용하여 결정하며, 철도운영자와 요청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시행함
ㅇ역명부기에 따른 사용료 수입은 철도운영자의 수입으로 하되, 역명부기 사용료 기준, 역명부기 세부운영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음
ㅇ지침 제정 이전에 역명 부기와 관련하여 철도공사가 요청기관과 체결한 계약은 그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효력이 종료되고 이 지침에 따름
차. 시행일(안 부칙)
ㅇ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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