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정부 철도망 확충과 법률상 의무이행증가에 따른 신규치안수요에 대처하고, 부족한 철도경찰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도입되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및 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무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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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사회복무요원 관리 주무부서 및 담당직원 지정(안 제3조)
사회복무요원 관리 주무부서는 복무기관의 운영지원과로 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지휘·감독 등 복무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도록 함
나.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안 제4조)
복무기관의 장은 철도경찰대장의 승인을 얻어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배정요청
다. 복무분야 및 임무(안 제6조)
복무분야는 “재난 안전 관리 지원”으로 철도교통이용 노약자 및 가출인 안내, 사회질서 유지업무 보조 등 임무를 수행
라. 제복(안 제9조)
1) 하계 및 동계의 구별에 따라 하복 또는 추동복을 착용
2) 하계는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동계는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9일까지로 함(점퍼는 동계기간 중 기온에 따라 착용)
3) 복무기관의 장은 기후·근무환경 등을 고려 그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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