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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논산내동2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고시 |
등록 |
2014/03/2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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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140317)_논산내동_변경고시문(A-2BL).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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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논산내동2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고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논산내동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0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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