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현동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43호(2013.12.30)에 의거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승인고시된 창원현동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창원시 주택정책과(055-225-4214)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10-852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4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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