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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예규 제68호
등록 2014/03/27 (목)
파일 맞춤형복지제도_운영규정(예규_제68호,_14.3.3).hwp
내용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안행부 예규 제71호)”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반영
   ① 기본복지점수 상향(300→350점)
   ② 시간선택제 공무원 지급기준 설정(근무시간 비례 적용)
   ③ 공적 마일리지 복지점수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