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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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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규정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예규 제68호 |
등록 |
2014/03/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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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맞춤형복지제도_운영규정(예규_제68호,_14.3.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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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안행부 예규 제71호)”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반영
① 기본복지점수 상향(300→350점)
② 시간선택제 공무원 지급기준 설정(근무시간 비례 적용)
③ 공적 마일리지 복지점수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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